통 및 리는 동 및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통장과 이장은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조직의 공문 또는 전달사항을 주민들에게 공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통장과 이장은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장ㆍ이장의 설치, 임무 및 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신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1F0N9N0U1Q1L5P2J5A0C7A4Q8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