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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국민이 원하면 다시 치를 수 있다.
선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선거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선거 무효가 원칙이다.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절차상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나는 22대 총선 후보자 신분일 때 당선이 되어도 선거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선거무효소송을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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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red 정현 Kim
2024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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