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사라진 85장의 투표지가 있었다고 한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06년 5월 31일에 전국적으로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한 선거구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봉식 후보가 열린우리당의 이강선 후보보다 25표가 적은 득표수로 낙선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민주당 김봉식 후보는 관할 지방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6월 2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재검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유효투표지 85매가 감쪽같이 사라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된다.
이에 선관위는 구청장, 시의원 등을 포함한 동대문구 6개 선거구의 전 투표지를 개방하여 검증하였으나 결국 사라진 투표지를 찾아내지는 못하게 된다.
이때 사라진 투표지는 지금까지도 찾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던 김봉식 후보의 소송건에 대하여 당시 관할 지방법원은 사라진 투표지가 김봉식 후보의 것이 아닌 선거에서 승리한 이강선 후보의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거소송을 기각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은 선거당일 사용한 투표지분류기의 이미지 파일 출력물을 확인해 보니 사라진 85장이 당선된 이강석 후보의 것이었다는게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김봉식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은 이유 없다로 기각이 되었다고 한다.
아래는 그 당시 신문 기사 이다.
선거에서 부정의 정황을 판별할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을 없애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주해 1]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주해 2]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주해 3],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치뤄진 총선에서도 어마어마한 총체적 부정선거가 발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첫번째:투표지 분류기의 이미지파일 원본을 없앴다.
-두번째:투표지 분류기의 운용프로그램을 삭제했다.
-세번째:투표지 분류기의 서버 로그기록을 삭제했다.
지난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의원 투표지 재검표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땅히 보관하고 있어야할 투표지 분류기의 모든 원본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고서 사본 이미지 파일만을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4.15총선 투표지 분류기의 이미지 파일 원본을 왜...어째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일까?
민경욱 전 의원의 SNS를 캡쳐한 이미지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는 신문기사내용
기사출처:https://youtu.be/MvLCPsNobds
위 기사의 발췌 내용은 영상 초반 9분 이후부터, 그리고 32분 이후 내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 총 분량은 45분이나 본 기사내용과 관련된 분량은 몇분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혹시.....이때부터 전국적으로 부정선거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나만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