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걸어가는 시민 한명을 통제하면서 여러명이 붙어있는 경찰들
박경원 경찰 주도하에 여러 경찰들에 의해 끌려가는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장
감염병예방법은 철저히 지키면서 헌법 21조 국민의 집회결사 자유는 왜 안되나
8.15 독립한 날 시민을 왜 강박하고 감금하나
이동욱 : 코로나 예방법이요~? 휴가지 가보세요.
대화경찰 : 6:47 거긴 휴가지구요. ㅎ ???
1인 그냥 걷는 시민들은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높고 북적북적 휴가지에선 코로나 감염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무식한 경찰과 무슨 대화를 하나. 대화 경찰이라니..그저 웃음만.
여러분! 독직폭행입니다!
왜 영상촬영과 사진촬영이 안되는 것일까요?
여기가 어디인 것일까요?
*독직폭행(瀆職暴行)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혹은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 및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출처 : 이동욱 TV
유튜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사랑님께서 요약해서 올려주신 부분만 보더라도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 협회장께서 어떤 처우를 받으시게 될지 다함께 지켜보며 다함께 지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