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유가족 산재 신청 후 3개월 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0~74세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동작구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08.05.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산재 승인 사례로는 처음이다.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검토해 산재로 인정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함께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을 보였다. A씨는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A씨의 남편이 4월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다.
이후 A씨 측은 지난 4월23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했고 약 3개월만에 산재 판정을 받았다.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업무상 질병 판정위는 지난 4일 심의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해 질병과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했다.
백신으로 인해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뉴스 여론은 서로 대립하고 있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했군요.경북구미 경찰서도 전남 장흥경찰서에 물어보아 순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밟으시길~~
ㅠㅠ불행이지만…그나마 다행이네요 ㅠㅠ아이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