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재판이 시작된지 약 3년7개월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스1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최씨의 손을 들어주자 안 의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던 2016년 12월부터 다수의 TV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진실 공방이 이어져 왔다. 최씨는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최씨는 수감 중에 법원에 안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서원 "허위사실" 고소 승소…안민석 "항소심에서 대응"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이 저에게 형사고소를 해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 승소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던 2016년 12월부터 다수의 TV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의원 130명과 함께 최씨의 부당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씨는 2019년 자신의 은닉재산을 수조원이라고 언급한 안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올 초 최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씨는 지난 2월 수감 중인 청주지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서원 "안민석 국회의원직 박탈하라" vs 안 "모두 거짓, 초조한가"
당시 한 주간지를 통해 최씨의 옥중 자필 진술서가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진술서에 "저 최서원은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키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적었다.
또 "저는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도 없다"며 "억울함을 풀어서 의도적, 고의적 살인 행위 같은 그의 발언에 책임을 물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산 은닉과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적이 없다는 최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의 독일 집사 데이비드 윤의 국내 소환이 임박하니 최씨가 초조할 것"이라며 "검찰이 최씨의 해외 은닉재산 전모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독일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지 않았다거나 해외에 한푼도 없다는 등의 최씨 주장도 모두 거짓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최씨는 1992년 독일교포 유모씨와 최초로 Jubel Import-Exporr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며 "2001년에는 데이비드 윤과 Luxury-Hamdels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네덜란드에서 한국 돈 125원으로 Perfect Investment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됐다"며 "보름 후 최씨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로 1200억원이 송금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의 은닉 재산이 300조에 달한다는 내용은 본인이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박정희 통치자금이 300조라고 추정했더니 일각에서 최순실 은닉재산 300조로 날조해 가짜뉴스가 생산돼 유포됐다"며 "최씨 은닉재산 300조 설은 극우진영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가짜뉴스로, 국정논단을 거짓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깔려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최서원 측 "역대급 흑색선전 사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법원은 그러나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안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봤다.
최씨 측이 소송에서 문제 삼은 안 의원의 허위 주장은 △박정희 정권 비자금을 최태민이 관리했고 현재는 박근혜와 경제공동체인 최서원이 스위스 비밀계좌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 △'사드(THAAD) 배치 때 최씨가 록히트마틴 회장에게 로비를 받았다는 것 등 크게 두 가지다.
최씨를 대리하는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안 의원은 2016년 의혹을 제기한 뒤 현재까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 대응도 못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원고 측은 증거 입증할 부분을 다 갖고 있다"면서 "언론이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많은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퍼뜨려졌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록으로 거짓이라는 점을 남기기 위해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안민석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거짓"이라며 "이번 안 의원의 주장은 법원 판결로 역대급 흑색선전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을 지난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기사출처]:안민석, 무슨 말 했길래…"1억 배상" 최서원 손 들어준 법원 - 머니투데이 (mt.co.kr)
'최서원 재산은닉' 주장 안민석에 법원 "1억원 배상하라"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안현정 부장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안 의원은 원고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씨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안 의원은 최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최씨는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사건은 안 의원이 현역 의원인 점을 고려해 서울남부지법에 배당됐다.
한편 최씨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안 의원을 지난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옥중 진술서를 통해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나에 대한 최씨의 고소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발했다.
[기사출처]:'최서원 재산은닉' 주장 안민석에 법원 "1억원 배상하라"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정의롭고공정한국가를되찾자 2021-09-09 10:12:25 박정희전대통령이 해외에 수조인가 수십조를 은낙했다고도 안했나? 시민단체는 사실 확인해서 그에 맞는 법적조치 부탁한다. 댓글달기 (0) 추천11 비추천0
무엇보다 억울함이 풀려 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