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701만회분 도입…추석까지 1차 70% 접종 (CG)
모더나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급성 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사례가 신고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관계자는 25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관련 질의에 "해당 사례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 판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백혈병이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이 있다 내지는 인과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건강하던 50대 가장이 모더나 백신을 맞고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20일 만에 사망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문진 시 최근 피곤으로 혓바늘 돋음, 인후통 등 몸살기가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를 문의했으나 이번 순서를 놓치면 또 대기하며 백신을 언제 맞을지 알 수 없으니 오늘 맞을 것을 강력하게 권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 의료인의 권유라 망설임 없이 백신을 맞았고 친절하게도 몸이 아프니 영양제도 맞을 것을 권해 마늘 성분 영양제라며 두 봉지의 수액을 처방했다"며 "당시 인후통을 호소했는데 소염제가 아닌 해열제와 위장약만을 처방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접종 후 3일째 되는 날 39.4도의 고열로 인근 병원을 방문했고, '급성백혈병이 의심되니 큰 병원으로 가라'는 진단을 받고 화순전남대병원에 입원한 뒤 18일 중 16일을 중환자실에서 사투하다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아프다고 했는데도 백신과 영양 수액을 맞게 한 의사의 의료행위가 정당했는지 밝히고 싶다"며 "정부에서는 전 국민 백신 맞기를 권하는데 부작용이 있다면 알려서 우리 가족과 같은 비극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50대, 모더나 접종후 급성백혈병 진단·사망…당국 "신고사례 조사" - 매일경제 (mk.co.kr)
"고3 수험생 아들 접종 후 백혈병"…백신 부작용 잇따라
백신 부작용 관련 국민청원 139건 달해
19일 서울 동작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고3 학생이 백신을 맞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맞고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일 현재 관련 내용의 글이 139건에 달할 정도다.
지난 9일에도 평소 건강하던 고등학교생 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백혈병을 판정 받았다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제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데, 정부의 방침대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 3개월 전만 해도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접종 후 9일만에 혈소판 감소와 백혈구 증가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경북대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하던 아들이 병원에서 급성 골수염 백혈병 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정부의 접종률 높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백혈병 환자가 됐다. 관활 보건소에 전화를 해도 답변이 좋지 않다.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답답하네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현직 간호사 딸의 가슴 아픈 사연이 소개됐다.
청원인은 9일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받고 사지마비를 비롯한 안면마비 호흡근마비로 현재 중환자실 입원 중"이라며 "기저질환이라고는 고지혈증 하나밖에 없던 건강하시던 분이다. 제가 간호사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 접종을 했고 다행히 큰 부작용 없이 지나갔던 터라 아버지에게도 안심하시라며 접종을 권유했고 제 손으로 예약해 드렸다. 정말 후회된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제 겨우 마비가 멈추고 치료에 집중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질병청에서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말로 또 한 번 저희 가족을 무너지게 했다. 길랭-바레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정신만 멀쩡하고 온몸이 마비가 진행되는 무서운 병이다"라며 "재활병원에 6년 이상 근무했던 간호사로 이 질병을 많이 접했다. 부작용 판정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아는 선에서 이의 제기를 했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니 아직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 한다. 그렇지만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없기에 인과성 인정되기 어려우나 중증 환자로 1000만원 지원을 해준단다"라고 했다.
그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점"이라며 "원인이 백신이 아님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면 부작용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건강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길랭-바레증후군에 걸리신걸까?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무너지고 가계가 무너지는 상황에 처해있다. 벌써 병원비 중간 정산금만 1200만원이 넘어가고 간병비가 한 달에 400만원이 넘어간다. 백신이 안전하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던 정부를 신뢰하고 접종한 결과가 결국 한 가정의 붕괴라는 것이 참 암담하다"라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이 업무 관련성으로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산재 승인은 사지마비 증상 등의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 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고3 수험생 아들 접종 후 백혈병"…백신 부작용 잇따라 - 매일경제 (mk.co.kr)
팩트체크] 백신접종 후 사망자가 코로나19 사망자보다 더 많은 상황
YTN의 계산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코로나19 로 인한 사망자는 2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대한민국 전체인구에서 발생한 사망자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5182만명중에서 531명이 사망한 것이죠
반면 백신접종 후 사망자는 2078만명중에서 639명이 사망한 것이죠
그러니 비율로 봐도 절대숫자로 봐도
백신접종 후 사망자가 코로나19 사망자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팩트와이] 코로나 감염보다 백신 접종이 더 위험하다? / YTN
[영상 출처]:팩트체크] 백신접종 후 사망자가 코로나19 사..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미국 질병 관리센터 (CDC): 7월 16일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후 사망자, 부작용 통계
2021년 7월 16일 현재까지 미국질병 관리 센터 (CDC) 백신 부작용 신고 시스템 (Vaccine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VAERS) 에 신고된, 사망을 포함한 백신 부작용 신고 건수가 491,218 건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11,405 건의 백신 접종 후 백신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망 신고와 56,152 건의 심각한 중증 부작용이 포함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백신 관련 사망 신고자 11,405 건, 영구 장애 11,221 건, 기형 출산 277건, 병원 입원 36,015건, 장기 병원 입원 치료 102건, 생명에 위독한 증상 10,223 건 등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중증 부작용 신고 건수 56,152건
7월 16일 현재까지 미국에서 3억 3천 6백 6십만 도스의 백신이 접종되었는데, 1억 3천 7백만 도스가 모더나, 1억 8천 7백만 도스가 화이저, 1천 3백만 도스가 얀센 백신이었습니다. 7월 16일 현재 사망자 20%가 백신 접종 후 48시간 이내 사망하였고, 14%는 24시간 내 사망하였으며, 34% 사망자는 백신 접종 후 48시간 이내에 중증 부작용이 발생했던 사람들에서 나왔습니다. 12세에서 17세 연령 접종자들에서는 14,494 건의 부작용 신고가 들어왔고, 그중 861건이 중증 부작용이었습니다. 17건의 사망이 있었습니다. 2,127 건의 아나필락시스가 보고되었는데, 99%가 화이저 백신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383건의 심낭염과 심근염 사례가 있었고, 그중 379 건이 화이저 백신 접종 후 발생하였습니다. 68건의 혈전이 보고되었는데, 모두 화이저 백신 접종 후 발생하였습니다. 7월 16일 현재까지 총 사망자 중 21%는 백신 접종 후 심장 이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총 사망자의 54%가 남성, 43%가 여성, 나머지는 성별이 등록 안된 이들입니다. 사망자 평균 연령은 73.4세였습니다. 7월 16일 현재까지 2,428 건의 산모들이 부작용을 신고했고, 그중 850건에서 사산이나 미숙아 출산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2,428건의 구안와사가 발생했는데, 50%가 화이저, 43%가 모더나, 7%가 얀센이었습니다. 7월 16일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429 건의 기욘-바레 증후군이 발생했고, 그중 41%가 화이저, 36%가 모더나, 22%가 얀센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117,379 건의 아니필락시스 반응이 일어났고, 44%가 화이저, 48%가 모더나, 8%가 얀센 백신 접종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7,633 건의 혈전 질환이 발생했고, 그중에 3,221건이 화이저, 2,779건이 모더나, 1,588건이 얀센 백신 접종 후였습니다. 1,848 건의 심근염과 심낭염이 발생했고, 그중에 1,176건이 화이저, 606건이 모더나, 62건이 얀센 백신 접종 후였습니다. 7월 12일 현재까지 미국 질병 관리 센터는 돌파 감염자들 중 5,482 명이 사망하거나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 관리 센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자 수가 급증하자 그 수치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출처: https://childrenshealthdefense.org/defender/cdc-panel-support-booster-shots-vaers-reports-injuries-deaths-covid-vaccines/
[출처] 미국 질병 관리센터 (CDC): 7월 16일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후 사망자, 부작용 통계|작성자 일석
https://ncv.kdca.go.kr/board.es?mid=a11707010000&bid=0032#content
[출처]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내 이상반응발생동향)-백신사망자수(25주차)|작성자 누워봐 하늘보여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자료 출처]:코로나19 예방접종 > 바로알기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kd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