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TV] 분노주의! 대한민국 경찰인가 중국 공안인가

코로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걸어가는 시민 한명을 통제하면서 여러명이 붙어있는 경찰들

박경원 경찰 주도하에 여러 경찰들에 의해 끌려가는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장

감염병예방법은 철저히 지키면서 헌법 21조 국민의 집회결사 자유는 왜 안되나

8.15 독립한 날 시민을 왜 강박하고 감금하나

이동욱 : 코로나 예방법이요~? 휴가지 가보세요.
대화경찰 : 6:47 거긴 휴가지구요. ㅎ ???
1인 그냥 걷는 시민들은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높고 북적북적 휴가지에선 코로나 감염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무식한 경찰과 무슨 대화를 하나. 대화 경찰이라니..그저 웃음만.

여러분! 독직폭행입니다!
왜 영상촬영과 사진촬영이 안되는 것일까요?
여기가 어디인 것일까요?
*독직폭행(瀆職暴行)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혹은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 및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출처 : 이동욱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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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사랑님께서 요약해서 올려주신 부분만 보더라도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 협회장께서 어떤 처우를 받으시게 될지 다함께 지켜보며 다함께 지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