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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스마트매틱(Smartmatic) 해외부패 혐의로 형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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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거기술 기업, 해외 공무원에 뇌물… 글로벌 선거무결성에 경종”


2025년 10월, 미국 법무부는 영국령 본사(런던 소재)를 둔 전자선거기술기업 SGO 코퍼레이션 리미티드(SGO Corporation Limited) 와 그 산하 브랜드 스마트매틱(Smartmatic) 을 외국공무원 뇌물 및 자금세탁 혐의로 형사기소했다.이번 사건은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케이스 넘버 1:24-cr-20343-KMW)에 정식 등록되었으며, 같은 혐의로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COMELEC)의 전 위원장 후안 안드레스 도나토 바우티스타(Juan Andres Donato Bautista) 와 스마트매틱 관계자 로저 피냐테(Roger Piñate), 호르헤 바스케스(Jorge Vásquez), 엘리 모레노(Elie Moreno) 등이 함께 피고로 지목되었다.


▪︎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 혐의


이번 기소의 핵심은, 스마트매틱이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공무원에게 100만 달러 이상을 뇌물로 제공해 자사에 유리한 전자투표 장비 계약과 부가세 환급 혜택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이다.미국 법무부는 이 행위를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위반으로 규정했다. ‘해외부패방지법’은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미국 내 기업, 또는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외국기업이 해외 공무원에게 부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미국 영토에서 달러 송금이 이루어졌거나 미국 은행을 경유했다면,미국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뇌물 사건이라도 미국의 관할 하에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법은 1970년대 다국적 기업의 해외 로비와 뇌물 문제가 심각해지자,미국이 “글로벌 금융질서의 청렴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세계 최초의 국제부패 처벌법이다.그 후 여러 나라가 이 법을 모델로 OECD 반부패협약을 체결했다.


▪︎ 미국이 왜 ‘필리핀 선거비리’를 기소하나


겉보기에는 “필리핀의 부패 사건”이지만,기소 근거는 자금이 미국 금융망을 통해 이동했다는 점에 있다.스마트매틱은 필리핀·홍콩·싱가포르 계좌를 거쳐 자금을 세탁했는데,이 송금 과정에서 뉴욕 소재 중개은행을 경유한 달러 거래가 발생했다.이 순간, 거래는 미국 금융규제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미국 법무부는 이 점을 근거로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적 부패행위”로 판단했으며, 이는 미국의 경제질서와 국제금융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간주된다. 미국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책임” 을 이유로외국기업의 뇌물, 자금세탁, 제재 위반 사건까지 직접 수사해왔다.이른바 ‘장거리 관할권(Long-arm Jurisdiction)’ 이라 불리는 원리다.


▪︎ 전자선거기술의 ‘투명성’ 문제 드러나


이번 사건의 의미는 단순한 기업비리 차원을 넘어선다.스마트매틱은 베네수엘라,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일부 주(州) 등에서투표기와 개표시스템을 공급해온 세계 3대 전자선거기업 중 하나다.

법무부의 기소는 전자선거 기술기업이 공정 경쟁이 아닌 정치적 결탁을 통해 계약을 따냈다”는 점을 법정에서 검증하겠다는 의미이며,이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무결성(Electoral Integrity)’ 원칙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선거의 무결성이란,모든 투표와 개표 과정이 사람이 검증할 수 있고, 조작이 불가능해야 한다는 국제 민주주의의 불문율이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선거장비가 “기술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을 드러냈다.


▪︎ 선거무결성의 국제적 파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전자개표 시스템 전면 재검증’ 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미국에서는 이미 2020년 대선을 계기로 도미니언(Dominion), 스마트매틱 등 선거기술기업들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필리핀과 남미 국가들 역시 스마트매틱 장비의 조작 가능성과 관련된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각국의 선거관리 당국이 투표지 수작업 검증(Auditability) 과독립적 검표 시스템 투명성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무결성은 기술이 아닌 제도에서 온다”

스마트매틱 사건은 단지 한 기업의 부패를 넘어,세계 민주주의의 기초인 ‘공정선거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미국 법무부의 이번 기소는 기술로 포장된 부패는 더 이상 국경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전 세계에 선언한 것과 같다.


사건 개요 및 배경정리


  • 본 사건은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서 기소된 형사 사건이다.

  • 피고인 명단 (이미지 상단에 표시된 부분) 은 다음과 같다: - Juan Andres Donato Bautista - Roger Alejandro Pinate Martinez - Jorge Miguel Vasquez - Elie Moreno - SGO Corporation Limited (aka “Smartmatic”)  (“Smartmatic 그룹”의 모회사격) - 피고들에 대해 여러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다 (이미지 상단에 18 U.S.C. § 371, §§ 1956, 1957, §§ 981, 982, 15 U.S.C. § 78dd-2, § 78dd-3 등).

  • 2025년 10월 16일, 미국 법무부는 본 사건의 Superseding Indictment (상위 기소장)을 공개하였다. (Justice Department)

  • 이 사건은 ‘선거기술 회사 (voting machine / election services provider)’가 해외에서 부패행위를 통해 사업을 따내려 했다는 혐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Justice Department)



핵심 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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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내용은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다:

혐의 유형

주요 내용 요약

외국공무원 뇌물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관련

SGO/Smartmatic 및 피고인들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필리핀의 선거기관 COMELEC과 연계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자 공모하였다는 혐의

돈세탁 및 국제 금융거래 관련

뇌물자금을 여러 국가 및 금융기관을 거쳐 은닉, 이전, 세탁하려 했다는 혐의

아래는 보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다:


  1. 공모 (Conspiracy) / FCPA 위반 - SGO (Smartmatic) 및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CPA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Justice Department) -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이 필리핀 COMELEC의 전 의장인 Bautista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Smartmatic 측에 유리한 계약 조건, VAT 환급, 기타 유리한 대우를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가 포함된다. (Justice Department)

  2. 돈세탁 / 국제 자금 이전 / 금융거래 혐의 - 뇌물 자금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계약, 차용계약, 위장회사 (shell companies), 해외 은행 계좌 등을 활용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Justice Department) - 예를 들어, 일부 송금은 홍콩 계좌 → 뉴욕 중개은행 → 싱가포르 계좌 형태로 이뤄졌다는 구체적 거래 내역이 제시되었다. (Justice Department) - 또 Bautista가 싱가포르 계좌에서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고, 이를 미국 내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Justice Department)

  3. 몰수 (Forfeiture) 청구 - 유죄 판결 시 관련 수익 및 재산은 미국 정부에 몰수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Justice Department) - 예컨대, 샌프란시스코 소재 부동산 등도 몰수 대상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다. (Justice Department)


시기 및 범위


  • 이 공모 및 뇌물 계획은 2015년경부터 최소 2018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기소장에 적시되어 있다. (Justice Department)

  • 피고인 중 일부는 미국 내 거주자이거나 미국과 관련된 계좌를 사용한 혐의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예: Jorge Vasquez는 플로리다 거주) (Justice Department)

  • SGO / Smartmatic은 본 건 기소의 법인 피고로 포함되었고, 이로 인해 회사 차원에서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Justice Department)


쟁점 및 방어 논점 (피고 측 주장 가능성)


  • 기소장 해석 불명확성 피고들 (특히 Piñate, Vasquez 등)은 기소장이 이야기(스토리)는 길지만 핵심 혐의와 구체적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Bill of Particulars (세부 기재요구)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FCPA Professor) 법원은 이 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도 있다. (FCPA Professor)

  • FCPA 적용 및 관할성 문제 - FCPA 위반을 논하기 위해서는 “미국 법인 또는 미국과의 상당한 연결성 (domestic concern)”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또한 해외 부패행위 사건에 대해 미국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지, 피고인의 연결 고리가 충분한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 실제 DOJ는 동일 사건에 대해 Trump 행정부의 행정명령 검토 이후에도 계속 기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loomberg Law)

  • 사실관계 및 증거 져전 (burden of proof) 기소 측은 은닉 거래 흐름, 위장 거래, 송금 내역 등을 증명해야 하며, 피고 측은 해당 자금 흐름이 정상적 사업 거래라는 반박 등 가능성이 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금융 흐름이 얽혀 있어 증명 및 반박이 놓일 여지가 있다.

  • 형량 및 책임 배분 - 각 혐의별 최대 형량이 상당히 크다 (돈세탁, 국제 세탁 등은 20년 형 가능 등). (Justice Department) - 법인 책임 여부, 개인 책임의 비율, 공모 및 공모 외 역할 구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진행 상태 및 전망


  • 본 사건은 아직 재판 완료된 것은 아니며,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Bloomberg Law)

  • DOJ 측은 본 사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Bloomberg Law)

  • 피고 측 일부는 증거 공개 범위 (notice of evidence) 확대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MLex)

  • 또한 Smartmatic 측은 본 사건을 정치적으로 동기가 있는 기소라고 반박하고 있다.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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